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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련 문의
2015-07-13   조회 953   댓글 0  
공개번호 14171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른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에 대해 구성원 전체가 동의 한다면 하도급이 가능 한것인가요? 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이 가능 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하도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하도급이 필요한 공동계약으로서 계약의 성질상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하도급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동 하도급계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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