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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시 간접노무비 명시여부
2015-07-20   조회 1,355   댓글 0  
공개번호 1420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내역서)에 간접노무비를 명시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비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나 제경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자가 집행할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힐 것입니다. 즉, 원도급사가 직접 집행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나 하수급자가 집행할 비용은 하수급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업무중 원도급사가 하수급자에게 위탁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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