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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질의
2015-07-23   조회 1,159   댓글 0  
공개번호 1421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하도급대급 결정 관련 질의 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건설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 에 특허(신기술)공법을 설계에 적용하였습니다 2. 2014년에 공사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되어 원도급사가 결정되었고 본사의 공법을 시공할 시기가 도래하여 하도급 계약진행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 질의사항 가.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 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 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 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의 내용 중 예정가격에 원도 급공사의 낙찰률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질문내용 : 원도급사가 공사 전체를 낙찰받은 비율이 74%인데 하도급하려는 공정은 43.5%입니다. 이 경우의 기준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식생매트 설계가 63,922원, 전체낙찰율 74% 적용가 47,302원 원도급사가 입찰시 작성한 내역서에 기재된 가격 27,872원, 본사견적가 45,360원) ※ 본사의 판단(을) : 계약기준에 명시된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을 기준으로 당초설계가 63,922원을 기준으로 낙찰율 74%를 적용한 47,302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①항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100분의 82이상금액인 45,360원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원도급사의 판단(갑) : 최저가낙찰제 주계약자관리의 입찰방식을 이행하는 현장으로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 2(신기술 또는 특 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④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34조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내용에 의거 원수급자 가 입찰시 내역서에 기재한 27,87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82로 적용한 금 액 22,855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 원도급사의 판단이 맞다면 전체공사 낙찰율이 90%라고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봤을 때 중요하지않고 금액도 얼마되지 않아 입찰시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1% 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하도급자는 얼마에 공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 다. - 또 작년까지는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 수급자의 낙찰율(낙찰율이 80%미만일 때는 80적용)』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존재하는 조항이라면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받을 때 비율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보유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이란 기술보유자가 시행할 하도급부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원도급사의 낙찰금액(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사가 공사 전체를 낙찰받은 비율이 74%일 경우 해당하도급 대상비목의 예정가격에 7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82%를 곱한 후 기술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낙찰율이 80%미만일 때는 80적용)의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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