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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추가 또는 대체) 가능여부
2015-08-04   조회 1,767   댓글 0  
공개번호 14230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에 하도급관리계획을 하도급비율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작성하여 제출되어 통과된 현장입니다. 공종은 토공사, 철콘공사, 포장공사, 강구조물공사, 사면안정토공사, 교량구조물철콘공사의 6개 공종입니다.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토공사 82.36%, 철콘공사 82.28%로 하도급계획이 작성되어 종합적으로 6개 하도급비율 공종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상 당사에서 토공및철콘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시공하고 대신에 조경공이나 잡철물공사등의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진행해서 하도급비율과 하수급금액비율을 당초 적격심사받은 기준이상, 즉 하도급비율 42.6%이상,하수급금액비율 82.4%이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변경(공종추가 또는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상 하도급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전화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070)4056-724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 e-Mail : aejuk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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