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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대상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시 질의
2015-08-07   조회 2,158   댓글 0  
공개번호 14272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국방시설본부 발주의 00시설공사를 적격심사과정을 거쳐 수주,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적격심사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는 하도급비율43.99%(40%이상 최고점수) 하수급금액비율 82.98%(82%이상 최고점수)로 제출됐습니다. 1. 기계설비공종의 하수급예정자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업체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나,변경 예정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보다는 상회하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보다는 작습니다. 이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요? ( 당초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 : 9,697,749,000 변경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 : 5,119,000,00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2,167,000,000) 2. 기계설비공종 중 폐수처리시설공사가 신기술(특허공법)로 적용되어 부득이 별도로 발주해야하므로 하도급비율이 적격심사시 최고점수 기준인 40%를 상회하지만 당초의 비율(43.99%)보다 떨어지는데 변경이 가능한지요? 명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 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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