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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계약] 물품구매입찰 계약시 하도급 100% 가능 여부
2015-08-11   조회 1,190   댓글 0  
공개번호 14286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물품구매입찰 계약시 하도급 100%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품의 하도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물품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대상의 물품을 생산(제작포함)하여 납품하는 계약으로서 구성품의 일부 또는 부속품이나 제조을 위한 재료 등을 타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전부를 하도급 생산품으로 납품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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