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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사의 직불요청
2015-08-18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430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원도급사의 계약변경이 진행중이며 하도급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산급 기성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도급 미계약분에 대한 ㉠하도급사 계약변경을 예상하여 직불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시의 하수급인에게 직불 가능 여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제1항의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2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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