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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업체 하도급 계약시 제경비 적용
2015-08-25   조회 1,813   댓글 0  
공개번호 1433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2014년 06월 도급 낙찰받아 공사 진행중, 특허업체와 계약후 통지예정입니다. 입찰공고시 발주처와 특허업체간 기술사용협약이 되있고, 입찰시 협약내용에는 "최종낙찰자"와 "특허권자"의 하도급 계약은 공사금액[기초금액(제경비(원가계산서상모든품목)포함금액)에 포함금액)에 낙찰율(80%)을 적용한금액의 82%을 곱한금액)을 원칙으로 하도급 계약을 산정하여 체결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계약단가 산정시 기초단가*낙찰율*82%는 이해가 되나, 제경비(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적용시, 업체주장: 기초금액 제경비 비율을 적용해야한다. 당사주장: 도급받은 제경비 비율을 적용해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잡비율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원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자가 부담할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기초단가*낙찰율*82%로 하였을 경우 제경비도 하도급할 금액(기초금액)을 산출한 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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