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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 추가공종에 대하여
2015-08-27   조회 1,415   댓글 0  
공개번호 14335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적겸심사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은 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통보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도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추가하여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도 하도급관리계획(변경) 추가하여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서계약일반조건 제42조> 따라서, 귀 질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도 하도급계약체결시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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