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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09-09   조회 1,065   댓글 0  
공개번호 14386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 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00억원 이상(추정가격 278.8억)인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발주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입니다. 원도급사 선정시 입찰공고된 사항중 적격심사 실적 인정기준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교통터널(철도,도로,지하철) 로서 700m 이상의 실적(지하차도 제외)」로 제한을 두어 원도급사가 선정 되었습니다. 터널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입찰공고에는 하도급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입찰에서 하도급 대상업체도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해당 공사계약의「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하도급 사항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4)로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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