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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용실시권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통상실시권 등록 여부
2015-09-16   조회 1,195   댓글 0  
공개번호 1441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현 황 -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일반건설업자와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일반건설업자는 공사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일반건설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특허공종 시공을 위해서 하도급 계약서 이외에 해당 특허 사용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추가로 부여 받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만일 재하도급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공법의 시공을 위해서 거푸집 제작 등 세부공종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전용실시권자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전용실시권자의 하도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하수급자의 재하도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 재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2. 특허공종 시공을 위해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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