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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청번호 1AA-1509-037933과 관련 입니다.
2015-09-18   조회 864   댓글 0  
공개번호 1442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류정수 담당자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재차 질의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5년 9월 17일에 질의 내용중에 원도급사의 승인하에 하도급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하도급사가 납부 가능하다고 답변 주신건에 대하여 하도급사의 직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자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금액에 고용보험등의 포함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비용에 포함할 고용보험은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를 기준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여야 할 것인바. 하도급장별 사업장신고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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