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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도급사의 공사타절 가능여부
2015-09-18   조회 1,487   댓글 0  
공개번호 14421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현재 하도급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1. 진행 공정율은 50% 2. 도급계약금액 : 4억3천9백만원 3. 기성여부 : 없음. 4. 하도급계약금액 : 2억 8천만원 5. 하도급기성여부 : 노무비수령(3천만원) 6. 하도급직불합의서 금액 : 2억8천만원 저희 회사는 현재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경회사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성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발주처(시청)에서 "원도급사의 압류가 들어온게 많은데 해당금액이 공사계약금액(도급액)을 초과하기때문에 하도급계약한 회사에도 돈을 지급할수 없다"하여 기성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원도급사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남은 공사 역시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중지요청 공문을 원도급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감독공무원에게 도급사의 공사타절여부를 담당감독관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감독공무원은 원도급사의 공사계약해지가 힘들거라고 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1. 도급사에서 발생된 압류금액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하도급 계약된 업체에게 발주처(시청)에서 기성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또는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원도급사의 재정이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고, 공사대금 지불이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감독공무원이 공사계약해지등을 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도급사에서 발생된 압류금액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가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도급사에서 발생된 압류금액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상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직접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 원도급사의 재정이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고, 공사대금 지불이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공사계약해지 가능여부 -<답변> 같은 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한 원도급사의 재정상 어려움 등의 내용은 관련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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