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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시행 관련 질의
2015-09-22   조회 1,078   댓글 0  
공개번호 1443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제조물품구매에 대한 경쟁입찰 진행 시 제조 일부공정을 협력업체와 공동수행하는 것으로 입찰제안하고 계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하여 특정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수행 하고자 한다면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협력업체와 공동수행하는 조건으로 제안하여 계약한 경우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수행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여부 <답 변>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일부 제조공정을 협력업체와 공동수행하는 조건으로제안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제안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정에 대하여 특정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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