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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하도급율 산출 방법 문의
2015-09-22   조회 2,233   댓글 0  
공개번호 14433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우리현장은 국가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토목현장으로 기초공사와 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공사 착수시점에 A업체와 공사별로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기초공사는 하도급율이 82%를 상회하나, 후에 하도급계약 체결된 구조물공사는 하도급율이 8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공사를 합하여 하도급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82%를 상회합니다. 3. 이럴 경우, 하도급율을 산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 하도급계약은 공사별로 각각 계약되었기 때문에 구조물공사는 저가하도급에 해당된다. 을설 : 동일현장에서 A업체가 공사 착수 시점에 맞춰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였기 때문에 두 공사를 합하여 하도급율를 산출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율을 산출시 하도급공사별로 각각 산정하는지 2개 공사를 합해 하도급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면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의미하고,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하도급율은 개별적인 하도급계약에서의 각 하도급부분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동 심사기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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