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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4개사) 도급계약후 이익금(일명부금) 처리로 회원사 단독으로 사업수행 가능 여부 질의
2015-09-22   조회 1,186   댓글 0  
공개번호 1442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현재 현장 상황> 당 현장은 국가 계약법이 적용된 공공공사 현장으로 기타공사(내역입찰방식)이며 장기계속공사 사업입니다. 시공자는 4개사로(지분율 대표사A 40%, 도급사B 30%, 도급사C 20%, E도급사D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공동수급협의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시까지 시공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사실은 대표사인 A사와 회원사인 D사가 부금(이익금) 정리를 약속하고 다른 회원사인 C사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C사는 다른 회원사인 B사와 부금정리를 통하여 C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B사와 C사간의 이견 발생) 질의 1) 4개사가 공동계약을 한 후 부금처리등을 이유로 정리한 후 대표사가 아닌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공사감독관으로서 대처방안? 3)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 4) 대표사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5)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면 현장대리인은 회원사 직원이여도 상관없는지 여부? 상기 5가지 질의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건설현장이 되는데 일조하시는 조달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을 한 후 부금처리 등을 이유로 대표사가 아닌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 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따라서, 귀 질의 4개사가 공동계약을 한 후 부금처리 등을 이유로 정리한 후 대표사가 아닌 회원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와 같이 대표사 또는 회원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을 지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사항 등을 계약담당공무뭔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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