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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한 문의
2015-09-22   조회 1,756   댓글 0  
공개번호 14428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파일 첨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설계변경에 따른 도급변경 계약 후 하도급 변경계약 시 법령으로 정한 하도급 변경계약 기한과 하도급(변경)관리계획서의 제출 여부 및 기한 <답 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시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대상물량이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하도급) 통보외에 따로 관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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