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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골프연습장 잔디식재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17-04-21   조회 692   댓글 0  
질의내용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시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체육시설을 위해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잔디식재 공사는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잔디식재 공사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부과권자가 상기 규정 및 개발사업 설계도서, 토사유출 방지 목적인지 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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