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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사 선금신청
2015-09-25   조회 1,093   댓글 0  
공개번호 1445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업체 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계약한 원수급자가 법정관리중에 있읍니다 원수급자가 보증서 발행이 되지않아 선금신청을 하지못하였읍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신청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직접지급에 동의한 공사금액중 하도급사에서 군청으로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할수있으면 어떤방법으로 신청할수 있는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수급자가 법정관리상태로 선금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공사금액중에 하도급사에서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메일: kgm7934@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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