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노무비구분관리) 하도급지킴이 관련
2015-10-20   조회 2,419   댓글 0  
공개번호 14518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 당 현장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직접노무자)에게 노무비 직불을 하고자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직접노무자)에게 노무비 직불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수있습니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직접노무자)에게 노무비 직불을 하게 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자간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등 하도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를 통해 원도급을 통한 일반지급이든, 하도급 직접 지급이든 노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수급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불하는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3항에 의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준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도급사 선금신청
다음글 1AA-1510-100317 민원 변경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