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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분리 가능여부
2015-10-21   조회 1,287   댓글 0  
공개번호 14524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시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 A라는 회사의 공사금액 당초 100(철콘)중 일부10(철콘)은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 A사 30(토목 철콘), A사 30(상하수도), C사 30(건축 철콘)으로 분리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적격심사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대해 계약이행중 하도급업체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나 양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수급자의 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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