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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2015-11-03   조회 1,438   댓글 0  
공개번호 14577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시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현장은 차수별 계약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5차분으로 분할 시공계획) 발주처 또는 감독부서에 하도급 관리계획서(전체공사분)를 작성하여 보고할 때 하도급 시공능력의 기준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보고하여도 위법하지 않은지(아래 1안) 알고싶습니다.(차수별 동일 하도급사와 계약) 1안) 1차 25억 2차 30억 3차 20억 4차 30억 5차 25억 계 130억 하도급 A사 시공능력 평가액 : 40억 하도급 A사의 시공능력은 40억이나 년도별 차수계약액은 시공능력범위를 벗어나지않고 계약이행, 총계약금액은 하도급 A사의 시공능력을 초과함(하도급 A사와의 계약은 차수별 별도 계약) 2안) 1차 5억 2차 10억 3차 10억 4차 10억 5차 5억 계 40억 하도급 A사 시공능력 평가액 : 40억 전체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작성시 하도급 A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A사와 차수별 계약시 A사의 시공평가액 무시(시공평가액은 40억이나 전체기준으로작성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라 5~10억만 계약) 하도급 관리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시 1안) 및 2)안에서 1안)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하고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여도 건설산업진흥법 및 관계법령에 위법하지 않은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하도급계약시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97.7.1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과 하도급할 금액은 무관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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