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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
2015-11-11   조회 1,305   댓글 0  
공개번호 14618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노후양수발전소의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발주사는 시장형공기업) - 대부부분의 설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종합설계기술용역계약(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 설계, 주기기구매, 보조기기구매, 시공계약을 분리하여 계약예정이며 설계계약은 완료 2. 그런데 설계계약 입찰시 3사(A,B,C사)가 입찰하여 3개사 모두 적격심사 통과후 가격점수 합산결과 A사가 계약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A사가 B사를 하도급으로 선정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하도급자로 할 수 있는지가 긍금합니다. * 참고로 계약서상 하도급은 할 수가 있으며 계약자가 신청하면 업체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의 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같은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입찰을 같이 하였다 하여 하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자격을 가진자라면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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