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통보
2015-12-02   조회 2,328   댓글 0  
공개번호 1468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약금액 30억 이상으로 직접시공비율 10%:90%하도급비율을 적용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1. 착공당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계약하고 공사진행 중 1차변경은 하도급공사를 분류함에 따라 당초 제출하였던 직접시공계획서와 금액변동이 있어 직접시공계획서를 승인이 아닌 발주처의 요청으로 통보하였고, 통보시 직접시공비율을 조정하여 하도급업체를 1개업체에서 2개업체로 변경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같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차후 2개업체에서 3개업체로 공종분활로 인한 2차변경은 직접시공계획서변경은 당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변경으로 통보하였고, 조달청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에 보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사유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나 양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사의내부방침에 의한 하도급계약변 경이 가능한지 3. 타 현장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 변경계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계를 접수하면 승인공문을 득하고 하도급 계획서에 맞게 하도급계약을 진행하였었는데 당 현장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변경)과 하도급관리계획서(변경)은 통보용이지 승인을 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질의 하게 되었고, 만약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직접시공비율에 맞게만 하도급계약을 하고 하도급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한 하도급변경 통보로 하도급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하도급 변경통보만 하면 되는지 발주기관의 하도급변경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익의 변경은 위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발주기관의 내부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도급 가능여부 질의
다음글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신청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