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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신청건
2015-12-03   조회 1,572   댓글 0  
공개번호 14699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현장은 적격심사시 하도급 공종을 토공사로 제출 최종 낙찰선정 계약하였으나 하수급예정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포기를 받고 기존의 토공사 내역대로 조경식재 면허로 하수급업체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내역기준 토공사 업종이기에 조경식재 면허로 변경승인이 불가하다 함.(※ 기존 토공내역의 작업성격은 조경식재를 위한 조경토 부설 및 정리 ITEM 으로서 조경식재공사를 위한 부대공사의 성격입니다) 이를경우 하수급할금액 및 하도급비율 등 당초적격기준 이상으로서 조경식재 면허로 하수급업체를 변경할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하도급 공종을 토공사로 제출하였으나 하수급예정자가 공사포기한 경우 토공사 내역대로 조경식재 면허로 하수급업체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등록공사업종,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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