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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여부
2015-12-15   조회 1,609   댓글 0  
공개번호 14727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 후 직영분을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사항 인지 여부? 2.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비율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따라 지역업체 비율이 배점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여부 3. 하도급 품목 변경 가능여부 1-1. 원도급 계약품목 A,B,C,D중 A품목과 B품목은 "가"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C,D 품목은 직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여건상 시공을 못하고 C,D 품목도 "가"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사항 인지 여부 2-1. 적격심사시 종합평점 92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하여 시공중 설계변경에 따라 지역업체 비율이(25% → 19%) 배점이하로(92.3 → 91.8점) 떨어지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인지? 3-1. 당초 "가"업체에 하도급한 품목중 일부를 "가"업체의 동의를 받아 신규 "나"업체에 당초 직영품목과 함께 계약해도 하도급관리계획에 위반이 아닌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하도급관리계획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원도급 계약품목 A,B,C,D중 A품목과 B품목은 "가"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C,D 품목은 직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여건상 시공을 못하고 C,D 품목도 "가"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통보사항 인지 여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당초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아래 내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참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53조 등에 의거 승인대상이지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질문2>. 적격심사시 종합평점 92점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하여 시공중 설계변경에 따라 지역업체 비율이(25% → 19%) 배점이하로(92.3 → 91.8점) 떨어지는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인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업체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있어서의 지역업체 지분율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3>. 당초 "가"업체에 하도급한 품목중 일부를 "가"업체의 동의를 받아 신규 "나"업체에 당초 직영품목과 함께 계약해도 하도급관리계획에 위반이 아닌지? -<답변> 질문3에 대한 내용은 질문1에 대한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질문1의 답변으로 갈음 처리 하겠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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