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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기가 궁금합니다.
2015-12-15   조회 1,707   댓글 0  
공개번호 14735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심사에 하도급관리계획을 하도급비율 42.6%, 하수급금액비율 82.4%로 작성하여 제출되어 통과된 현장입니다. 공종은 토공사, 철콘공사, 포장공사등 6개 공종입니다. 최초 입찰당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업체는 명시하지 않았고 착공후 공사시점에 맞추어 현장여건에 맞게 공종별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며 토공사와 조경공사를 하도급계약하기 전에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설계물량이 늘어 막상 계약할때는 조경공사는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대로 비율이 맞는데 토공공종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보다 하도급금액은 상승하였으나 하도급비율이 83%에서 60%대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허공종이라 하도급통지는 문제없는데 이렇게 하도급율이 하향으로 바뀌었을때 1.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제출후 준공시점에 맞추어 상향계약하면 되므로 하도급계약 및 통지후 추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때 상향조정하면 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지를 해야한다. 3. 1과 2모두 설계변경으로 현장여건이 변했으므로 현장여건을 판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된다. 중요한건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일단 계약 및 통지후 시공하면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하도급계약 전에 설계변경으로 설계물량이 늘어 토공공종이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보다 하도급비율이 하락하게 된 경우 즉시 하도급관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통지를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 통지를 해야 할 것인 바, 이처럼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당초 하도급계약체결 시와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비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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