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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정산
2016-01-18   조회 1,780   댓글 0  
공개번호 14828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역건설사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부 공종을 하도급계약을 맺고 진행중에 있읍니다. 하도급 계약부분중 안전관리도 요율대로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월발 안전관리를 정산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비 정산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발주청에 사용내역으로 보고드렸읍니다.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안전관리비 정산서는 받을수 없고 원청사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만을 신고 하도록 지시하고 있읍니다. 통상적으로 하도급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주면 그또한 정산 증빙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발주청에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은 원청사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만이 증빙자료로 유효합니까. 바쁘시겠지만 유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수급자의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동 계약에서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부분 하도급대가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하도급을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서의 물량내역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된 경우라면 그 공사를 위하여 하수급자가 집행한 해당비용은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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