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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 통보관련 질의
2016-01-28   조회 1,057   댓글 0  
공개번호 14868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철도역사 공사 중 추가 과업(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에 의하면 원도급자(시공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설계변경 일정 > ○ 2015.09.09. 스크린도어 설치 검토 및 추진 지시(발주자→감리단→원도급자) ○ 2015.10.20.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계약체결 ☞ 원도급자(시공사)는 연도말 집행 목표 및 공정상의 이유로 하수급인과 우선 계약체결) ○ 2015.12.23. 원도급자(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시공사→발주자) ○ 2015.12.29. 현장설계변경(FCR) 승인(발주자→원도급자) ○ 2015.12.30. 발주와 원도급자 계약변경 체결 질의 1) 시공사가 우선 하도급사와 계약을 체결(10월 중순)하였으나, 발주청에 하도급 미통보 하였음(미통보 사유 : 발주자와의 설계변경승인 안된 상태) 이런 경우 하도급 통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 통보기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최초의 계약체결후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과 원도급자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금액 변경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도급 통보기한은 하도급 계약일이나 하도급 변경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라면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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