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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리계획 재변경
2016-02-16   조회 1,136   댓글 0  
공개번호 14909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사명 : 테크노산단(산업단지~청량로간) 진입도로개설공사 적격심사 귀 청의 무궁한 발전를 기원합니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을 적격심사 입찰시에 참여했던 업체(A)에서 A업체의 공사포기각서 제출로 인하여 B업체로 변경(2015년03월)하고 공사 중 B업체가 공사포기로 인한 타절 후 C업체로 하도급 관리계획(2016년02월)을 변경 하고자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3항에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에서 당초가 A업체인지 B업체인지 궁금하여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관리계약을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하고 또다시 B업체의 공사포기로 C업체로 변경할 경우 당초의 하도급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햐 하는데 당초의 A업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B업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당초 적격심사 하도급관련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종전에 계약체결하였던 하수급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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