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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하도급 지급시 선급금 대상금액 산정에 대한 질의
2016-03-14   조회 779   댓글 0  
공개번호 15061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에서 근무중에 선급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세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금차년도에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려고 하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급금 금액 산정시 당사가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선금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선급금 지급시 당사의 자재 구매 및 계약 예정인 업체에 지급할 선급 잔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 계액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선급금을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당사가 지급받은 도급액 기준으로 산정한 서급금을 업체에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하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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