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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직원 보험료정산
2016-03-17   조회 1,227   댓글 0  
공개번호 15074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보험료 정산대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토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먼저 질의 응답을 검색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1. 하도급업체 직원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하도급업체 직원은 일용직근로자들의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위하여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며, 당현장은 터널현장으로 정확한 목표위치를 가기위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측량을 하는 관계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인 일용직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하도급업체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참고) 참고로, 노무비대상 중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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