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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00신축공사를 수행함에있어 하도급관리계획서와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 질의
2016-03-23   조회 735   댓글 0  
공개번호 15036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하수급인이 철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하도급계약시점에 철근값 인상으로 인하여 철근을 원수급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해도 되는지여부(단,하도급계약시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하도급대금직불은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비율을 충족함.) 2.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당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고용보험등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공용보험을 일괄 납부하는것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이경우에도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하도급대금직접지불계획은 당초평가를 충족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수급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당해 부분의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당초계획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수급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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