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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업체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2016-03-24   조회 2,339   댓글 0  
공개번호 1503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처와 원도급업체는 총차 및 1,2,3차의 차수별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은 총차계약을 진행(감리단요구로)하였습니다. 원도급사가 1차 선급을 지급받아 하도급사에 15일내 지급완료하고 원도급은 1차준공으로 준공금을 받고, 2차분계약을하고 2차분 선급금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하도급사는 차수계약이 아니고, 총차계약입니다. 질문. 1. 원도급사의 2차선급금을 하도급사에게도 동일한 비율(총차로 나누어)로 다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 하도급사중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원도급사 1차분에 해당하는 선급만 받은 업체들이 있는데, 하도급사에 선지급한 선급금은 그냥 두나요? 회수하나요? 3. 일을 시작하지 않은 하도급사이여도 1차선급금외 2차선급금도 지급하나요? 4. 1차선급외 3회의 기성을 지급하여, 2차분 선급금액보다 잔액이 적은 하도급사는 선금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5.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데 원도급은 1차준공금으로 하도급은 기성3회로 청구하였는데, 표기방법이 맞나요? 5. 법령이 있다면 법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업체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선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금지급의 목적은 장래에 계약이행 예정물량에 대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는 동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사가 1차 및 2차 도급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받았다면 하도급계약을 1,2차 구분없이 총차분으로 하였을지라도 동 하도급사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지급한 선지급금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 집행기준을 위배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수급자(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선금을 선금지급 신청서 상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과 제36조 제4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정산 시) 계약금액]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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