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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과 하도급계약건
2016-03-25   조회 1,104   댓글 0  
공개번호 1510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저는 00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대표입니다. 2. 금년 당사에서 00신축공사를 수주함에 90억에 (낙찰율:81.599%) (예가:11,033,412,528원, 낙찰액 : 9,003,245,000원) 낙찰되어, 50억이상 하도급관리 대상공사에 해당되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항에의거), 기계설비와 철근콘크리트 2개공종에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기 제출 한바있습니다. 가.기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 ㅣ 하도급금액 ㅣ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ㅣ 비율(%) ㅣ ㅣ공사종류 ㅣ 금액 ㅣ ㅣ ㅣ ㅣ기계설비공사 ㅣ 1,847,422천원 ㅣ1,533,266천원 ㅣ 82.99% ㅣ ㅣ철근콘크리트 ㅣ 2,127,241천원 ㅣ1,767,518천원 ㅣ 83.08% ㅣ 3. 본공사 진행중 철근콘크리트 하수급업체(A업체) 의 사정으로 하수급 을 포기함에 따라, 하수급업체를(B) 업체로 부득이 변경하게되어, 하도급 관리계획을 변경신고하였습니다. 나.변 경 ㅣ 하도급금액 ㅣ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ㅣ 비율(%) ㅣ ㅣ공사종류 ㅣ 금액 ㅣ ㅣ ㅣ ㅣ기계설비공사 ㅣ 1,853,263천원 ㅣ1,537,800천원 ㅣ 82.97% ㅣ ㅣ철근콘크리트 ㅣ 2,685,055천원 ㅣ2,409,000천원 ㅣ 89.72% ㅣ ※금액변경사유 : 원 하도급관리계획서 보다 추가항목발생 (가설공사중 비계,보양,측량및검측비 추가 , 기타공사중 장비기초 및 기계실기초공사추가) 4. 그런데, 철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 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진행,신고 코져합니다. 가. 아 래 ㅣ원도급내역 ㅣ변경하도급 ㅣ비고 ㅣ예가 ㅣ변경전 ㅣ변경후(A) ㅣ내역(B) ㅣ ㅣ3,109 ㅣ2,685 ㅣ2,119백만원 ㅣ1,878백만원 ㅣ ㅣ백만원 ㅣ백만원 ㅣ(감565백만원)ㅣ(B/A:88.59%)ㅣ 비고사항 : ▶원도급금액변경 : 565,103천원 감액 ▶감액사유 : [철근값 상승으로 하수급자 부담경감 차원 원도급자 구매 지급 동의] [각종보험료,하도급 및 건설기계보증료 원도급자가 일괄납부로 원가계산살 감액] ▶예가대비 하수급율 : 60.39% 5. 질문 요지 가. 하도급관리계획서상 철근콘크리트 최초 계약내역에서 계약업체가(A) 하수급을 포기함에따라 일부내역을 증액하여 변경신고를 한바, 신규 업체(B)와 계약을 체결코져 하는데 내역변경하여 위내용으로 변경이가능한 지여부? 나. 변경계약을 한다면 하기위한 승인절차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관리계획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수급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특정부분의 하도급을 제외하고도 당초계획상의 요건(물량과 금액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전차 하수급자가 포기한 공종의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철근값 상승으로 하수급자부담이 늘어나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계획변경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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