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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적의 용어의 정의 및 내역
2016-03-28   조회 709   댓글 0  
공개번호 15103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해저케이블 건설 관련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실적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의 제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실적인정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하도급 분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인정되지않나요 : 하도급부분의 실적은 사업량에 대한 실적으로 하도급 부분은 준공되었고 본 공사는 준공되지않았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부분을 준공되었다고 인정하여 실적신고를 하였고 원도급자는 본공사가 아직 준공되지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적이 인정되는가요 인정되면 입찰 참가자경을 부여하고 인정되지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부분에 대한 실적인정 기준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중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부를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원도급 공사가 준공전일 경우라면 기성검사를 거쳐 발주기관이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적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특정 입찰이나 계약에서 준공 혹은 시공 중인 실적인정 여부,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실적구분이나 인정, 업종별 실적인정기준, 실적 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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