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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공사 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여부
2016-03-30   조회 1,873   댓글 0  
공개번호 15115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공발주 건축 공사현장입니다 도급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업체의 사정으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를 승인요청하였읍니다. 적격심사기준 중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사항인 하도급 비율, 원.하도급 공사비 비율, 하도급 직불계획 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되었읍니다. 당 현장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1. 변경후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변경전 업체보다 작을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하도급할 도급공사액 : 3,586,588,155원 하도급 계약 예정금액 : 3,280,000,000원 일때 하수급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3,461,216,000원으로 하도급할 도급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할때 하도급 계약이 불가한지 여부 위 2가지 질의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업체 변경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제1항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제1항에 의거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적격심사기준」및「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변경전 업체보다 적은 경우에 대한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조달청의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등에 대해 당초계획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대소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97.7.1자로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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