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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율 100% 초과시 하도급대금의 발주처 직접지급 범위
2016-04-04   조회 1,281   댓글 0  
공개번호 15125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합의시 일부공종의 하도급율이 100% 초과시 발주처 직접지급 가능여부? 원도급 금액 하도급 금액 아파트건설공사 토목공종 , 100원 , 120원 ---->하도급율 100% 초과 공종 건축공종 , 120원 , 100원 기계공종 , 120원 , 100원 총공사비 340원 , 320원 총공사비 원도급금액 340원과 전체하도급금액 320원 중 A공종의 경우 원도급 금액 100원, 하도급 금액 120원에서 원도급초과금액 20원을 타공종의 잔여기성분에서 발주처에서는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발주처 직접지급으로 합의시 일부공종의 하도급율이 100% 초과시 발주처 직접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사항도 관련법령과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처럼 일부 공종의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의 정산이나 지급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하도급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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