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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급내역상 존재하는 항목이 하도급 계약시에는 타내역에 반영
2016-04-08   조회 1,141   댓글 0  
공개번호 1515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살수차운영비 항목이 하도급계약시에는 타내역에 견적반영하여 내역이 구성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특기사항으로 명시 (현장 전구간 환경관리구역을 공사기간동안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차량 덮개관리, 살수차운영, 세륜기운영 및 관리, 도로청소 등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견적에 반영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살수차운영 항목을 하도급계약시 다른 내역에 반영하여 산출내역을 구성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나 제경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자가 집행할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요비용(귀질의 살수차운영비 항목을 포함)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과 같이 하도급계약에서도 각 항목별 금액은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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