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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의 하도급공사 적용 여부
2016-04-11   조회 1,554   댓글 0  
공개번호 1515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조달청 발주 공공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얼마전 [하도급공사 계약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 여부] 질의하여 하도급공사 계약시 발주기관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읍니다.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603-346894] 질문1. 위 답변에서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인지 여부 질문2. 입찰공고문에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전국) 대상공사 로 공고되었는데 착공후 하도급공사 계약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에 하도급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할 도급금액보다 낮으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는지 여부 위 3가지 질문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시공능력공시액 제한의 하도급공사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1>. 위 답변에서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인지 여부 -<답변>.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기관의 정의는 입찰공고를 한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조달사업법 제5조의2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하여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 발주기관은 조달청이 됩니다. <질문2>. 입찰공고문에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전국) 대상공사 로 공고되었는데 착공후 하도급공사 계약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제한대상은 입찰자에 국한된 것인바, 하도급업체까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3>.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에 하도급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할 도급금액보다 낮으면 안된다는 제한을 두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에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고 숙지해야 되며 입찰집행은 개별 입찰공고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인바,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안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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