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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분할 후 추가공정 변경여부
2016-05-04   조회 1,251   댓글 0  
공개번호 15248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사명: 연수원 신축공사 계약유형: 공동이행방식 공사금액: 80억 수고많으십니다. [질의내용] 1.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공종은 (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 3공종입니다. 당현장의 기계설비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에서 직접계약 및 무리한 요구하는 실정이라 일단 기계설비공사만 우선 계약체결하고자 합니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을 제출시에 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중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삭제(감액)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방법도 가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기계설비공사중 일반기계설비공사 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공사를 분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제출을 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를 당초 조건 동등이상으로 제출하고 추후 2항,3항을 적용하여 변경 제출도 가능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 3개 공종(토공사,조경공사,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삭제(감액)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공종을 추가하여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방법도 가능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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