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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 특허 공사 부분 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산방식
2016-05-13   조회 1,384   댓글 0  
공개번호 15289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신기술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 옥상방수공사 현장입니다 신기술 특허사용협약서 제4조 중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장비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기술 특허만 분리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계약 내역서]상의 신기술 부분만 분리하여 하도급 할 경우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계약서 작성시 원가 계산서에서 각종 요율만 변경해서 계약 하였으며 계약내역서 및 산출내역은 전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신기술 산출내역 단가는 1,000,000원 이면 1) 산출내역 단가 1,000,000*87.745%(낙찰율)*82%(건산법 비율)=719,509원과 원가계산서 각종요율%로 계산해서 합산 을 하는지 2) 산출내역 단가 1,000,000*82%(건산법 비율)=820,000원과 원가계산서 각종요율% 로 계산해서 합산 을 하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술사용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하고 그 기술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원도급사의 낙찰율*82%(건산법비율)+기술사용료를 말함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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