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관리 계획서 관련.
2016-05-25   조회 1,723   댓글 0  
공개번호 15324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공공기간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적격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당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하도급 비율 62%, 하수급금액 비율 85%로 제출하였습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저희 회사가 낙찰이 되고 시공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하던 중에 일부 공종을 직영 공사로 하게 되어, 하도급 비율과 하수급 금액 비율이 계획 서와 다르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당시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하도급 비율 40%, 하수급 금액 82% 이상은 충족은 하여 입찰시 제출했던 관리계획서 상의 점수와는 큰 영 향이 없습니다만, 관리 계획서에 명시한 율를 이행하기 않게 될 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발주시 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 어, 계획서 상과 상이하게 업체 견적이 들어왔지만 다시 유찰시켜 하도급 관리계획서 에 맞게 85%로 들어오는 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일부 공정에 대하여 업체 견 적 금액이 도급 대비하여 하도급 통지가 어려워, 하도급 공사가 아닌 직영 공사로 변 경을 하였습니다.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은 정당한 사유 및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시 변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입찰 을 관여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따라 85%를 맞추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여없 이 입찰하여 85%가 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사유가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공종에 대하여 직영공사로 변경하여 하도급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도, 업체의 견적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아 유찰하여, 재입찰없이 직영공사로 변경 을 하였던 부분도 인정이 되는건지. 인정이 된다면, 어떤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 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적격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던 중에 일부 공종을 직영 공사로 하게 되어, 하도급 비율과 하수급 금액 비율이 계획서와 다르게 이행할 경우 처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하수급자의 자격요건 등은 해당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이며, 하수급자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기술 특허 공사 부분 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산방식
다음글 하도급 통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