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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통보 관련
2016-05-31   조회 1,231   댓글 0  
공개번호 15354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현장으로, 과업 수행간 실정보고(신규공종) 건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발주처 승인을 득하였으며(턴키공사로써 공사비 증감은 당초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함), 공정이 시급하여 실정보고를 근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공정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도급 설계변경까지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 실정보고는 됐으나, 도급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아 도급내역이 없음으로, 하도급 통보 사안이 아니다. 을: 설계변경 이후 하도급 통보를 하려면 30일을 초과하게 되어 지연통보가 되므로, 우선 통보하되, 도급내역은 “0”으로 하여 통보를 하며 설계변경 이후 재통보를 함. 병: 지연통보를 예방코져 우선 통보하되 도급액은 실정보고 금액을 기준으로 통보 하며, 도급 설계변경이 된 후에 기보고된 하도급 통보된 내용과 변동 사항이 있을시 재통보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도급계약 체결가능시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이 경우 하도급계약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에서 체결할 사항으로서 설계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승인이 있을 경우에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도급계약의 통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승인시점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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