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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 및 이행 관련 질의
2016-06-07   조회 1,788   댓글 0  
공개번호 1537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일 : 2015년 05월 27일 2. 공사기간 : 2015년 04월 27일 ~ 2016년 10월 27일 3. 계약금액 : 최초 – 19억, 변경 - 47억 4. 계약형태 : 내역계약 5. 질의 사항 1) 위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최초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공사가 이행되는 과정 중 신규공사 추가로 인해 변경계약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를 이행하는 중에 하도급사의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되어 관련 질의를 합니다. - 아 래- 하도급자 의견 가. 47억원의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내역과 상관없이 실제 투입비를 기준하여 47억원 투입비가 발생했다면 계약이행 완료라고 판단함. 나. 47억원의 계약 내역 상에 있는 공종 외 신규공종의 추가로 인해 지급 받은 개산급 기성을 통합하여 47억원을 완료하였다면 기계약 내역의 공종은 무시하고 계약이행을 완료 했으니,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 만약 원도급자가 변경계약을 원한다면 계약내역을 무시하고 실비에 맞춰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다, 계약내역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정기간을 2016년 10월 27일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내역 공정을 특별한 사유(발주처의 설계변경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없이 계약 내역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투입비를 지급해야 함. 원도급자 의견 가. 47억원의 계약내역은 상호간의 수량과 내역을 확인하고 날인 및 간인을 통해 인정한 내역이므로 실 투입비와 무관하게 계약을 이행하여함. 나. 47억원의 계약내역은 기계약된 내용으로서 이행하여야 하며 개산급이라함은 상호 동의하에 적정단가를 통해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공정의 기성을 지급함을 목적이므로 당초 계약 내역과 별개의 사항임. 다. 계약내역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사유(발주처의 설계변경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없이 계약 내역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하도급자의 공정관리 및 현장관리의 미숙으로 인함이므로 내역공정을 완료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간접비 지급이 불가함. 또한 하도급 계약내역 중 간접비 항목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사 현장관리 인원을 모두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여 4대 보험료를 청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노무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는 지급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법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하오니 가, 나, 다 사항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하도급 계약 및 이행 관련 질의 <질의1>.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계약금액이 47억원인 경우 계약이행의 기준을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대로 이행한 시점인지 아니면 공사에 투입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급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며,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아래의 국가기관에서의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제1항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임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을 이행하였다는 것은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 대로 계약을 이행 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투입비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질의 2>. 기성금을 개산급 지급하는 경우 -<답변>.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는 경우는 계약금액조정건에 있어서 조정전에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이 조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기성금에서 개산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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