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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청에서 하도급업체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관련법과 부합되는지요?
2016-06-09   조회 1,242   댓글 0  
공개번호 1538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현재 국토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하 ‘발주청’이라고 함)에서는 국도사업 설계변경 시 특정공법·자재 업체 선정을 도급사가 아닌 발주청에서 외부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도급자는 발주청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정업체와 불가피하게 하도급계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하도급 업체 선정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권은 발주자가 아닌 도급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발주청에서 하도급업체를 결정하여 도급사에게 강제적으로 하도급 계약토록 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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