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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최저가공사의 하도급 간접비 적용요율
2016-06-15   조회 1,694   댓글 0  
공개번호 1540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체결한 최저가공사에 있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공사내역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과 법정요율이 상이할 경우, 어느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1)국토부 고시 요율적용 2)도급내역서상 해당 간접비 요율 예를 들어 도급공사내역상 국민연금보험이 직접노무비의 2.93%이고, 국토부고시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2.49%인 경우, 하도급계약에 적용하여여할 요율은 직접노무비의 몇%가 되어야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도급내역서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과 법정요율이 상이할 경우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고) 한편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계약에서도 각 비목별 금액은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니다. 따라서 하수급자의 산출내역서상 제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승률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귀질의 법정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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