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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률에 대한 문의 2
2016-06-28   조회 995   댓글 0  
공개번호 15460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발주처와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서에는 아래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여기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이란, 갑설)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투찰금액/조달청 기초금액)임. 을설)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투찰금액/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시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이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아닌 실제 결정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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