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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요청
2016-06-30   조회 1,198   댓글 0  
공개번호 15527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과 조달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조달청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 1.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 대로 이행하여 공사 진행 중장기계속공사에서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물량과 계약금액에 증감이 발생되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 요청"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업체와 상이할 경우만 시행하는 것인지 공사물량과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변경계약시에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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