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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가능 여부 질의
2016-07-12   조회 1,189   댓글 0  
공개번호 15568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등
질의내용

석유화학 플랜트 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 인데, 1. 총액도급방식 :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 일정기간내 공사를 완료하는 계약 2. 단가도급계약 : 특정공종(ex. 토목/건축, 배관, 크리닝 등)에 대해 각 공종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각 작업항목별 단가를 확정하 여 연간(1~2년)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 (ex. 1인치 배관용접 : 1,000원, 터파기 1m3 : 500원 등) 보통 1번 총액도급방식으로 계약을 할때 2개 이상공종(건축+전기)이 포함될 경우 주요공종인 건축업체와 계약을 하고 전기공종은 하도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저희 발주처에서 승인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2번 단가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각 공종별로 각각의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데, 단가계약 같은경우에도 하도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계약업체는 배관공종 A업체이나, A업체에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전문업체(B)를 데려와 하도급 승인을 받고 B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혹시, 2번 단가도급계약에서 하도급 승인이 안된다면 1번 총액도급계약으로 계약을하고 B업체를 하도급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단가계약에 있어서도 하도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며,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항에 의거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분리발주해야하는 것인바, 건축공사와 통합발주한후 전기공사업을 건축공사업자가 하도급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 가능여부와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으로 총액계약에서 하도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단가계약된 경우도 하도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도급 관련으로 추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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